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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1나294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54]
판시사항

리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리민들이 리를 리민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소송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표자를 선정하였다면 리 그 자체로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의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인 리민을 대표하는 의미에서의 소송법상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 (요추II 민소법 제48조(1)86면, 공629호12623)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5인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박곡리

주문

원고(재심피고)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재심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재심피고 : 이하 재심피고라 한다)는 첫째로, 피고(재심원고 : 이하 재심원고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단위인 리임이 재심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이 없고, 또한 재심원고의 대표자라고 하는 소외 2는 재심원고를 구성하는 5개부락중 4개부락의 대표자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니 그 선정방법이 부적법하므로 어느모로보나 재심원고의 이 사건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의 1(회의록), 2(총회결의록), 3(출석자명단), 4(위임장)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원심에서의 경기 용인군 의사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심원고인 박곡리는 원대부락, 협동부락, 상촌부락, 박석부락, 청계부락등 5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81. 6. 7. 위 5개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의 총수인 514명에게 개별적인 소집통지를 하여 그중 446명 (참석인원 405명, 위임장 제출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원고를 리민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표자로 소외 2를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재심원고가 원심 8차 변론기일에서 하자있는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원고인 박곡리는 그 자체로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전체의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인 리민을 대표하는 의미에서의 소송법상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그 이유없고,

둘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피고로 표시되어 있는 박곡리는 위 5개부락중 원대부락만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있어서의 재심원고인 박곡리는 위 5개부락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니 이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나 다음의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배척되는 증거들 이외에는 위 재심대상 판결에 있어서의 박곡리가 원대부락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없으니 위 항변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결의서), 을 제4, 5호증(각서), 을 제6호증(자인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 3, 5, 당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 원심에서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군 외사면 박곡리 (지번 생략) 전 581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62. 3. 16.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780호로서 용인군 외사면 박곡리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재심원고인 박곡리 주민 전체의 총유재산인 사실, 위 박곡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5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소외 8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5개의 부락중 원대부락에 근접하여 있음을 기화로 이는 위 5개부락중 원대부락민만의 총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원대부락민의(매도)결의서 등을 일부 위조하여 1977. 9. 18. 이를 재심피고 망 소외 1에게 금 1,2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그 계약서상의 매도인을 소외 9, 10, 11로 표시한 사실, 그런데 소외 9, 10, 11 등이나 소외 8은 단지 위 원대부락민만의 대표자라고 칭하고 있을 뿐 재심원고 리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가 아님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어떠한 대리권도 재심원고로부터 수여받은 일이 없는 사실, 그런데도 재심피고는 1977. 10. 이 사건 부동산을 재심원고 리민의 대표자인 소외 9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재심원고인 박곡리로 대표자를 소외 9, 10, 11로 기재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에 제기하여 같은해 12. 21. 같은지원으로부터 이른바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 같은지원 77가합592 )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내지 16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과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은 재심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아닌 소외 9 등을 상대로 내려진 판결이라 할 것이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재심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권리자인 원대부락의 대표자라고 하는 소외 9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그 소유자인 재심원고 리민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은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대환 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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