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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7 2019구합524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31. 19: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C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2019. 7. 31. 19:59경 호흡측정 방법에 따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2019. 7. 31. 20:40경 D병원에서 채혈하였고,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8. 29. 원고에 대하여,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상을 입혔다는 점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 12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호흡측정 당시 입안을 헹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34%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격차가 너무 큰 점에 비추어 혈액채취 과정에서 알코올 솜 등의 영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되었거나 혈액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음주측정 절차에 위법이 있고, 음주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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