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3.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5. 26.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575』
1.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29. 20:09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골목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23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골목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E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37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I CA110V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오토바이 핸들을 푼 다음 양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173』 피고인은 2018. 8. 8. 19:44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 못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시티 에이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음주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