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계약기간 2007. 6. 10.부터 2009. 6.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B은 2007. 9. 18.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층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고번호 D로 영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2.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고, 2015. 3. 1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9. 피고 B에게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다음날 위 통지서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2015. 3. 11.부터 2016. 11. 10.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대문구보건소보건위생과식품위생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가 2016. 3. 10. 피고 B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1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1,500,000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신고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연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