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505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계약기간 2007. 6. 10.부터 2009. 6.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B은 2007. 9. 18.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층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고번호 D로 영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2.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고, 2015. 3. 1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9. 피고 B에게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다음날 위 통지서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2015. 3. 11.부터 2016. 11. 10.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대문구보건소보건위생과식품위생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가 2016. 3. 10. 피고 B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1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1,500,000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신고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연체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