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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8 2014고단5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폰 1개(증 제1호), 메모지 1장(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이고,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제금융사기 조직의 지점 총책, D은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의 모집책이다.

C과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인터넷 창을 실행시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가로챈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고, D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은 C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D이 미리 국내에서 모집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다가 C으로부터 입금 연락을 받으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중국 환전계좌로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과 성명불상자는 2013. 9. 21.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정안한의원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위와 같이 미리 유포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실행시킨 뒤, ‘보안승급에 필요하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3. 9. 22.경 농협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D이 미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4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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