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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노50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PC 방’ 을 운영하면서 사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한 기간이 약 3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 5 행과 제 6 행 사이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 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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