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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76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1,6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6년이 넘도록 소재를 감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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