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272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쇼핑몰 5층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저작재산권이 있는 “F”에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3개를 무단 복제하여 주식회사 B 쇼핑몰 사이트(G)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자 제품 및 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료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