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기계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6. 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E’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내지 27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소프트웨어등록 확인서, 소프트웨어 판매 및 계약실적 확인서
1. PC별 사용현황, 컴퓨터에 설치된 고소인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설치 및 사용 현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41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물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