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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가단4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7.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5. 2. 5. 1억 원을 변제기를 2015. 6. 5.로 하여, ② 2015. 2. 25.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5. 3. 25.로 하여, ③ 2015. 4. 6.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5. 5. 6.로 하여 각 대여한 사실, 원고가 그중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8.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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