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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나56842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이 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2006가단480325호)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2007나36147호)에서 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C으로부터 위 조정조서 기재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2. 5.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타채345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3. C의 피고에 대한 ‘서울 관악구 D 무허가 건물 8평’에 관하여 피고가 C에게 반환하게 될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중 13,000,000원'을 압류하고, 원고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C이 위 건물에서 이미 퇴거하여 위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추심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C이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원고 주장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보증금반환청구권 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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