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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1:50 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신엄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 귀 2리에 있는 하 귀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47% 로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5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년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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