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나423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피고 소유 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받는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피고가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까지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건물의 일조권 침해는 원고의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1988년경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격거리를 위반하였기 때문이어서 피고는 자신의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합의금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합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피고 소유 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위반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합의금 지급 약정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어 합의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