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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노483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 검토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2011. 11. 8. 자 위임장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2011. 11. 8. 반지들의 처분방법 및 처분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았고, 나아가 그 처분대금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의 동의가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반지들의 보관자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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