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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27 2014나525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주채무자는 C이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의 보증인인데 C이 2009. 12. 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원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당심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 5.경 원고의 소개로 C이 발행한 액면금 3,42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C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나자 원고는 1999. 2.경 피고에게 3,420만 원을 1999.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원고는 위 현금보관증이 피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D의 일부 증언은 2~3년 뒤 원고로부터 작성경위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다), 피고는 C으로부터 2009. 12. 4. 1,000만 원을 받으면서 C과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더 이상 없다는 내용의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변제 당시 피고는 C에게 C이 차용한 금원은 1,000만 원이니 그것만 갚으면 된다고 말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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