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선우(과거 상호는 주식회사 동송이다가 주식회사 이수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선우’라고 한다)는 2012.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대교디앤씨로부터 도급받아 평택시 A 외 8필지 지상에 지하6층, 지상13층 규모의 평택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4,250,4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2.경 선우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선우, 보험기간은 2012. 12. 28. ~ 2013. 12. 28.까지로 하여 선우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한도액 500,000,000원,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액 5,000,000원으로 정해 보상해 주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선우는 2013. 4. 2.부터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3. 7.경 지하수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평택시 B 지상 건물과 C 지상 건물이 지반침하로 인해 기울어지거나 벽체에 균열이 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평택시 B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D은 평택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주식회사 센구조연구소가 2014. 1. 6. ~ 2014. 1. 28.까지 23일간 피해 정도와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반교란, 진동 등의 영향으로 인근 건물에 바닥 및 벽체 균열, 바닥침하, 담장전도, 이격,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평택시는 이 사건 공사의 원발주자인 주식회사 대교디엔씨 및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 인접건물에 벽체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