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48,205,044원, 원고 B에게 35,171,3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춘천시 E 대 92㎡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부지를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며느리로서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F 춘천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건물부지에 접한 춘천시 G 대163.1㎡(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구 인접건물’이라 한다)은 벽면을 접한 채 연결되어 있었는데, 피고 D, C는 2009. 8. 24. 이 사건 공사부지 및 이 사건 구 인접건물을 매수하여 2009. 10. 30.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7. 21. 이 사건 구 인접건물에 관하여 ‘각 층의 용도를 변경하고, 그 중 일부(건물 뒤 부분 중 일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를 철거하며, 4, 5층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0. 7. 30. 피고 주식회사 태준건설(이하 ‘피고 태준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하나건축사사무소’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감리하게 하였다.
다. 피고 태준건설이 2010. 8.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후, 이 사건 구 인접건물의 일부 부분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구 인접건물에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 D, C, 태준건설은 이 사건 구 인접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공사부지에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피고 태준건설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구 인접건물 사이에 붙어있던 벽체를 절단하고 이 사건 구 인접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