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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3가단1823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54,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순대 생산라인 제조, 납품, 설치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농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1. 30. 원고가 피고에게 순대 생산라인 등을 납품 및 설치(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순대기계 생산라인 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갑(원고)은 순대기계 생산라인 납품 및 설치공사를 2011. 12. 1.경부터 시작하여 2012. 2. 15.경 완료한다.

다만, 천재지변, 공사비 미지급, 추가공사 발생 등의 경우 공사를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납품 및 설치공사 내용은 견적서 반영 항목으로 한다.

견적서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갑과 을(피고)이 따로 합의 결정한다.

견적서에 반영된 납품 및 설치공사 총비용은 240,000,000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전기증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비용은 따로 합의 지급하며, 견적서에 명기되지 않은 일체의 공사비용은 따로 지급한다.

비용 지급은 계약금 50%, 중도금 30%, 잔금(준공 시) 20%로 하며, 부가가치세와 추가공사비는 잔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한다.

갑과 을은 기 합의한 견적서를 본 계약서 첨부서류로 인정한다.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 처리한다.

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정한 공기를 갑은 준수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 하에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설치공사 도중 원고와 피고는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설치공사 내역을 일부 변경하여 당초 계약 내용 중 냉장고 라인 공사 및 순대 라인 공사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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