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상습 공갈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공주 교도소 조사실에서, 공주 교도소 교사 C에 대한 재소자 폭행 민원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사법 경찰관 교감 D에게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자술서의 내용은 ‘2017. 7. 18. 10:50 경 공주 교도소 의료 과에서 진료를 받고 청소부 2명의 부축을 받아 거실로 돌아가는데 부축해 주는 사람의 걸음이 너무 빨라 잠시 쉬었다 가 자고 하였는데 C 교사가 나의 왼팔을 강제로 낚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 후 7월 27일 공주 의료원에서 소견서( 타인의 외력에 의해 우측 다리 통증, 요추 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요지 )를 받아 제출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 18. 공주 교도소 의료 과에 허리 통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직원에게 휠체어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의료 과와 수용 거실을 걸어서 오고가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진료를 받고 난 후 E과 F의 부축을 받아 수용 거실로 돌아가던 중 E의 걸음이 빠르다면서 쉬었다 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잠시 멈춰 선 상태에서 C이 다가와 피고인을 부축해 주겠다며 한쪽 팔을 잡자 “ 환자를 이런 식으로 부축하는 것이 어딨냐,
폭행이다.
”라고 항의하며 스스로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었고, C이 피고인의 팔을 강제로 낚아채거나 달리 피고인을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