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22:30 경 여주 시 양화로 107 여 주교도 소 의료 과 진료실에서 스스로 자신의 하복부와 손목을 그어 자해하여 생긴 상처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 자인 여주 교도소 D E에게 외래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처 소독 치료 등 후에 외래 진료를 받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진료를 거부하고 상반신 문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E 씨는 나를 진료할 자격이 없다.
집이 어디냐,
집을 알려 달라, 집에 좀 찾아 가게. 잘 있나
보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신세지고 했으니까 한 번 찾아 가서 인사 드려야지
”라고 말하여 출소 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사 F, 의료 과 직원 G, 교도관 등 6~7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돌팔이라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 3회 공판 조서 중 E, H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녹취 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및 전제사실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와 상황에 비추어 협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