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308 무고
피고인
A
검사
김연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상습공갈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공주교도소 조사실에서, 공주교도소 교사 C에 대한 재소자 폭행 민원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사법경찰관 교감 D에게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자술서의 내용은 '2017. 7. 18. 10:50경 공주교도소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고 청소부 2명의 부축을 받아 거실로 돌아가는데 부축해주는 사람의 걸음이 너무 빨라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였는데 C 교사가 나의 왼팔을 강제로 낚아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 후 7월 27일 공주의료원에서 소견서(타인의 외력에 의해 우측 다리 통증,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요지)를 받아 제출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 18. 공주교도소 의료과에 허리 통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직원에게 휠체어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의료과와 수용 거실을 걸어서 오고가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진료를 받고 난 후 E과 F의 부축을 받아 수용거실로 돌아가던 중 E의 걸음이 빠르다면서 쉬었다 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잠시 멈춰 선 상태에서 C이 다가와 피고인을 부축해주겠다며 한쪽 팔을 잡자 "환자를 이런 식으로 부축하는 것이 어딨냐, 폭행이다."라고 항의하며 스스로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었고, C이 피고인의 팔을 강제로 낚아채거나 달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진료소견서, 사실관계확인서 및 근무일지
1. 증거사진, 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57-4동앞복도 CCTV 영상에 의하면, 2017. 7. 18. 10:42:17경 C이 피고인의 왼쪽 팔짱을 끼고 부축하여 3발짝 전진하다가 10:42:20경 피고인이 멈춰 서자 C도 같이 멈춰섰는데, 10:42:35경 서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의 왼팔을 강하게 낚아 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이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부축한 행동과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이 스스로 주저앉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별건 범죄로 수감 중인 상태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CCTV 영상을 통해 범행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