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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5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 12:3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 파머머리 한 비용을 집으로 가서 송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손님 그렇게는 안 되니 나가 주세요.

"라고 손짓한다는 이유로 " 어디서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느냐

" 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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