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1,234,578,75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 16. 사망한 E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1988. 11. 11. E으로부터 ① 하남시 F 공장용지 990㎡, ② 같은 동 C 공장용지 554㎡(2014. 10. 28. 같은 동 C 공장용지 421㎡와 같은 동 G 공장용지 133㎡로 분할되었다), ③ 같은 동 D 공장용지 919㎡(2014. 10. 28. 같은 동 D 공장용지 728㎡와 같은 동 H 공장용지 191㎡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1988. 11.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0. 2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3990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14. 7. 15.까지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4. 7. 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7. 28.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정비공장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7/8 지분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1/8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