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1:17경 세종특별자치시 라온로 121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차량에 탑승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어디가냐 차 세워!"라고 소리를 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피해자가 112신고 후 잠시 택시 차량을 도로에 정차시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걷어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피해자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폭력 관련 전과는 25년 넘게 지난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