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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9 2018고단2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B과 C 사이의 대출을 알선해 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C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상환하면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하여 2,500만 원을 차용하기를 원하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C에게 상환할 것처럼 건네받은 후 이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 21:30경 부천시 D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C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주면, C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10매와 오만 원권 현금 80매 등 합계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본항목조회 다량매수 조회(자기앞수표) 등

1. F(수표출금 등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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