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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 C,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E, F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E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① 범죄 일람표 (2) 의 체크카드 사기 중 순번 15 내지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및 ② 범죄 일람표 (5) 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중 순번 14 내지 17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 E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모가 담한 사실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의 순번 부분은 피고인 E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범죄 일람표 (2) 및 (5) 중 ‘ 피고인’ 란 참조], 이에 대하여는 더 나 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피고인

E은 콜 센터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 만을 하였을 뿐 AY 등의 체크카드 편취 범행에 대하여 공모가 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4 내지 17의 체크카드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 C, E, F) 원심이 피고인 A, B, C, E, F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F : 징역 7년 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체크카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있어 이른바 대포계좌 및 그에 대한 접근 매체는 필수적이므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 A으로서도 체크카드 편취 범행을 인식 및 용인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대포계좌 및 체크카드의 조달방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공모 공동 정범을 인정함에 있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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