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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5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제과점 D에서 피해자 E에게 ‘F 동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대출금으로 1 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G과 함께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해 용인시 기흥구 H, I, J 토지를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 받은 8억 7,000만원을 토지 매수 대금, 어린이집 건축 공사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위 어린이집 설계 변경 허가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대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받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6. 경 G의 처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영상 녹화조사 요약

1. 각 등기부 등본

1. 과거거래 내역 조회 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2015 카 단 100133 사건 진행내용서

1. 용인시 기흥구 I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행 합의서, 용인시 기흥구 H, J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명자료 제출)

1. 수사보고( 사실 확인서 제출 사실 확인)

1. 각 수사보고( 관련 사건 결정문 첨부)

1. 고소장, 차용증, 은행거래 내역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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