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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244732
원인자 부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28,9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관내 시흥대로변에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위 사업은 도시미관 향상과 시민통행에 대한 위해방지 등을 위해 전신주 위에 설치된 선로의 지중화, 보도차도폭 조정, 포장개선, 공공시설물 정비 등 공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사업 시행을 위해 2009. 6월 구로디지털역에서 시흥IC까지 약 560m 부분의 전기설비를 지중화하는 공사(공사기간 2010. 3. - 2010. 10. 31.)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주를 임차하여 통신선로를 설치사용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도 지중화공사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 소유의 통신선로를 지중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한국전력공사가 전주를 철거하고 배전선로를 지중화하게 되자 원고도 원고의 비용으로 2010년경 구로디지털역에서 시흥IC까지 사이에 그 통신선로를 지중화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여 마쳤다.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는 공사 수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기타 비용 등으로 88,528,985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서울 구로구 관내 시흥대로변에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을 위한 피고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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