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273,671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경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로 일부 구간에서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위 사업은 도시미관 향상과 시민통행에 대한 위해방지 등을 위해 전신주 위에 설치된 선로의 지중화, 보도차도폭 조정, 포장개선, 공공시설물 정비 등 공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사업 시행을 위해 2009. 5. 13. 한국전력공사와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은 피고가 지중화 공사비를 먼저 100% 지급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를 진행한 후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비의 50%를 다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주를 임차하여 통신선로를 설치사용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8. 7.경 원고에게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통신선로를 지중화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라.
원고는 한국전력이 전주를 철거하고 배전선로를 지중화하게 되자 2010. 6.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에 위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 구간의 통신선로를 지중화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는 공사 수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원고의 사급자재비, 기타 비용 등으로 119,273,67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6-1 내지 3, 갑 7-1 내지 3, 갑 8-1 내지 3, 을 1 내지 3, 을 4-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동작구 사당로에서의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피고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