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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9 2016고정255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 카 확 69호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 문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1 가단 64659호 청구 이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이 없음을 이유로 2012. 4. 19. 위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정본이 같은 달 24.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2011 카 확 69호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9. 30. 경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법률구조공단 영주 지소 공익 법무 관인 D으로 하여금 위 2011 카 확 69호 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하고 위 2011 카 확 69호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액 및 집행비용 합계 9,767,56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2015. 10. 19.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같은 달 28.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판결서 사본, 각 송달 확정 증명원, 사건 진행내용, 각 결정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험성, 피고인의 태도,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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