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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72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8 가단 31451 사건 및 같은 법원 2009 나 3072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으로 605,706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2011.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타 채 17649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D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소송비용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2012. 3. 6. 경 위 D에게 위 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소송비용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소송비용 반환채권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 카 확 315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 문 정본 및 집행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2. 29.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214동 1202호 내에 있는 TV 등 유체 동산 8점 시가 130만 원 상당에 대해 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압류 집행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2017. 1. 17. 취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결정문( 서울 중앙 지법 -2011 타 채 17649), 결정문( 서울 북부 지법 -2010 카 확 315)

1. 대법원 전자소송 진행 내역( 결정문 송달)

1.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 인의 소송비용 지급 여부에 관한 내용 증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소송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착오를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자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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