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059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9 카 확 10814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9 카 확 10814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