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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059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9 카 확 10814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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