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 문도 사용할 수 없게 됨을 몰랐고, 피해자의 청구 이의 소송의 결과도 알지 못하여 다시 강제집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11 카 확 69호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 문을 근거로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구지방법원 2011 가단 64659호로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2. 4. 24.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대구지방법원 2011 카 확 69호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 문을 집행 권원으로 쓸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험성, 피고인의 태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