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145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43,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20. 8. 6. 피고로부터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음).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