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300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