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429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6. 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6. 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