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3175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