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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단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1] 피고인은 2017. 3. 11.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D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2017. 3. 12. 1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20] 피고인은 2017. 3. 16. 01: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0,000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16:35경 D 명의 I 계좌(J)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2018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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