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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4161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0. 1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대원컴퓨터)는 C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하면서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2. 10. C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3. 4.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4. 2. 10.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4,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9,000,000원은 2014. 3. 30.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4. 3. 30.부터 2016. 3. 30.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 당일 5,000,000원을 지급하고, 다음날인 2014. 2.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2014. 2. 28. C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0. 15. 실제 배당할 금액 315,789,254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서 제1순위로 하여 2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제3순위로 하여 55,277,59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가장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배당금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경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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