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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4나9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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