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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079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 9. 피고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110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015. 3. 19.부터 2007. 3.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그러던 중 2013. 9.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4. 8. 소외 E에게 매각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대인은 자신이 아니라 F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임대인으로 피고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위 보증금 7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위와 같이 주장만 하였을 뿐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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