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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801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1)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0행부터 13행의 괄호 안을 ‘이 대리점계약은 ’피고가 동종의 타사제품을 취급하여 원고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때‘와 ’기타 일반 상거래 관행을 현저히 위배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를 계약의 해지사유로 삼고 있고, 위와 같은 해지사유를 정한 취지와 대리점계약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한 2011. 12. 18.자 대리점계약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9. 29.자 각서를 작성하면서 대리점계약상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3쪽 5행 증거 란에 ‘당심 증인 M의 증언’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9행 ‘을 2호증으로는’을 ‘을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7행 ‘없으므로’ 다음에 ‘{특히 피고는, 2018. 4. 16.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는 원고가 향후 법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일시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 위 대화의 참여자들은 대리점계약의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을 논의하였고, 피고의 의무위반이나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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