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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6. 13:45 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 천주 공아파트 207 동 앞 약 10m 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상황, 출동 당시 상황 등,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 현장에 대한 수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진 12매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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