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2012. 9. 19.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L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L 주식회사는 2018. 4. 6. 원고에게 B의 폐업을 이유로 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4. 13. L 주식회사에 30,699,7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가 B로부터 일부 금액을 회수함으로써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는 30,454,942원(= 대위변제금 잔액 30,454,875원 확정손해금 67원) 및 그중 30,454,875원에 대한 2018. 4.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2. 5. 31. B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두었는데, 2017. 8. 30.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세 자녀를 양육하되 B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B는 2017. 9. 7.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구리시 N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C, D에게 372,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1. 22. 이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는 위 매매계약상 잔금 중 69,546,05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1.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7. 12. 1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나 제1~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2017. 11. 22. 그 매매대금 중 69,546,05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B가 2017. 8. 30. 체결된 양육비지급계약에 따라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육비 지급으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2017. 11. 22.자 증여계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