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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8구단10142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관한 허가구역 내에 있는 대전 유성구 C 대 397㎡, D 임야 591㎡, E 잡종지 344㎡ 및 위 토지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기와지붕 주택 107.6㎡,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음식점 80.96㎡ 등 건물(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B는 2016. 9. 13. 피고에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3항(2016. 1.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위 조항이 삭제되었다) 등에 따라 위 가.

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계약 예정 금액을 7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 목적을 주거용(위 C 토지), 임업용(위 D토지), 복지편익시설용(위 E 토지)으로 하여 허가를 신청하였다.

당시 원고와 B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위 C 토지 및 E 토지에 관하여

1. 이용 목적 : 주거용, 복지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

2. 이용 개시 : 2016. 11. 3. 이용 사유 F 주택(G)를 전세나 매매로 계약하고 가족원 모두가 현지로 이전하겠다

(C, E). 건물은 주거와 영업장으로 이용하겠다

(현재 시설 보완 수리 후). 주택 사용 면적 107.06㎡(C), 음식점 사용면적 80.96㎡(E) * 위 D 토지에 관하여

1. 이용 목적 : 임업용

2. 이용 개시 : 2016. 11. 3. 이용 사유 개간된 비탈 부분과 하우스로 된 부분에 대하여 감나무, 대추나무를 식재한다.

다. 피고는 2016. 11.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거용(위 C 토지), 임업용(위 D 토지), 복지편익시설용(위 E 토지)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였고, 원고는 2016.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7. 및 8.경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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