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10,34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 23. 인천 남구 B 지상 건물의 1층을 임차하고, 2015. 5. 28.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포함한 사출성형기 6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리스 기계 일체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원고의 제2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위 리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리스 기계 일체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귀속되며, 리스이용자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인도받은 위 리스 기계 일체에는 위 리스 회사 소유라는 표식이 부착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9. 1. C과 그 처 D에게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리스 기계 일체와 위 공장 전부를 임대하였고, C 부부는 이를 인도받은 후 2015. 10. 1. D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리스 기계 일체를 이용하여 사출플라스틱, 금형 가공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라.
C은 2017. 7. 18.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대금 4,300만 원에 임의로 매도(매도인 D)하고 대금 중 2,43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7. 7. 29.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당시 위 물건에는 리스 회사 소유라는 표식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도 그것이 리스 물건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권원 없이 이 사건 물건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8. 4. 2.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위 리스 기계 일체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물건의 2017. 7. 29.~2018. 4. 16. 합계 차임 상당액은 10,345,000원{월간 차임 1,200,993원(=14,411,925원×1/12, 원 미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