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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4 2014고정2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진주시 B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인 C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 놓아, 주차장 안에 주차한 피해자 D(여, 54세), E(56세)이 F K5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차량을 옮겨 달라고 하였으나 차량을 빨리 옮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9. 07:20경 진주시 B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차를 빼 달라고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K5 차량 본네트 부위를 주먹과 발로 내리쳐 수리비 763,510원 상당이 들도록 본네트 등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들을 차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발로 다리부위를 1 ~ 2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의 다리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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