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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나98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7행의 “2014. 4. 24.”을 “2013. 4. 24.”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3. 1. 30.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은 회생채권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채권은 실권(면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 B는 5,849,181원, 피고 C은 9,895,530원을 각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각 2,000만 원의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무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5억 원 이하(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법 제579조 제1호, 제588조)에서는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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