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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513140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식회사 B가 2007. 9. 5.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및 피고가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3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근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2410 면책 사건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위 대출금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면책 사건에서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위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정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위 근보증을 한 것은 위 면책 결정으로부터 약 9년 전인 점, 피고가 면책 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채권만을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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