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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7 2013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자 음주운전으로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자 음주운전으로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3:2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녹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교가축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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